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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위헌 결정

인구 하한선 상향 불가피, 횡성·홍천 선거구 원주시로 편입(?) 거론돼
황영철 의원 등 9명의 여·야 의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시동 강력 반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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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오는 2016년 4·13총선에서 횡성·홍천의 현행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고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현재 하한 인구가 10만 5000명이던 것이 13만∼14만 명으로 조정되면 강원도내 9개의 선거구 중 횡성·홍천(11만 5,957명)과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 8,062명)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순한 인구 상·하한 비율만 갖고 인구 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면적으로 따지면 횡성·홍천은 서울 전체면적의 4.5배,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의 6배에 달하는데 이들 지역을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는 13대 14개 지역구, 14대 14개 지역구, 15대 13개 지역구, 16대 9개 지역구, 17대 8개 지역구, 18대 8개 지역구, 19대 9개 지역구로 강원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강원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감소는 중앙무대에서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횡성군은 지난 13대∼14대는 원주·횡성 지역구로 있다가 15대부터 횡성·홍천으로 지역구가 개편되었고 홍천지역은 14대까지 단독 선거구로 있다가 15대부터 횡성·홍천이 지역구로 묶여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을 비롯 9명의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헌재가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해야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향후 정례적인 모임 통해 부당성을 홍보하고 문제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는 횡성·홍천 지역구를 원주 등 인근 도시지역과 합쳐 분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인구 4만 5천의 횡성군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떻게 재편될지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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