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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장선거 지방선거 보다 혼탁
농한기 맞아 일부 예상후보자들 불법조장하며 선거운동 과열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7일
|  | | | ⓒ 횡성뉴스 | | 농촌 지역이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내년 3월 11일 치루어질 농·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지역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농·축협·산림조합장선거에는 30여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지방선거 보다도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어 날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에 여론이다.
조합원 A씨는 “농촌지역이 막바지 가을걷이가 끝나는 판이 되자 일부 예상후보자는 찐빵을 건네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는데 일부 인사는 자식의 선거를 독려하는 전화를 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불법선거 운동이 아니냐”며 개탄하고 있다.
지난 10일 횡성축협 육가공 공장 준공식장에는 농·축협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일부 인사들이 몰려 명함을 돌리며 얼굴을 알리는 사람과 행사장 입구에 서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자신을 알리려는 사람들로 행사장은 선거분위기가 조장되었다.
이에 조합원 B씨는 “조합장에 출마하려면 평소에 잘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일반 조합원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이 조합장에 나온다고 설쳐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 3월 치뤄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급해진 예상후보자들은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과열을 조장하고 있어 지역이 어수선해지고 있다.
특히 횡성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협조합원이나 축협조합원, 산림조합원 등 복수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또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누구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에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보다 날이 갈수록 혼탁해 지고 있다.
조합장 출마예상자 C씨는 “현행 선거법이 현직 조합장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현직 조합장은 업무를 보면서 조합원들과 자유로이 대면할 기회가 많아 선거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 하다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조합장동시선거는 기존에 연중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를 일률적으로 실시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농·축협 1,149개소, 수협 80개소, 산림조합 131개소로 총 1,360곳이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된다.
선거 주요일정을 보면 조합장 선거 위탁 신청일은 지난 9월 21일이며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선거일 공고는 내년 2월 19일, 선거인 명부작성은 2월 20일∼2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24일∼25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3월 10일까지이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7일 전인 내년 3월 4일에 확정된다.
특히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만 해야 한다. 법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는 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별, 지역별로 후보자 단일화 방안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상후보자와 그 가족들은 각종 사전 선거운동과 비방전을 펼쳐지고 있어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을 또 다시 과열선거로 몰아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아쉽다.
이에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며 요즘 각종 불법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상 후보자가 찐빵을 돌리거나 자식의 선거를 위해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선관위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있지만 각종 불법선거 관련 내용이 있으면 선관위에 제보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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