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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 발생하는 퇴비공장

주민들, 악취 나는 공장으로 땅값 떨어지고 주거환경 및 발전도 최악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 단속돼도 처벌수위 미약해 관련법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1일
ⓒ 횡성뉴스
유기농 농산물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각 시·군에서는 유기농 퇴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어 유기농 퇴비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횡성 관내에 위치한 유기농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우천면 오원1리, 2리, 3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에는 횡성군에서 악취발생 사업장 복합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 기준치인 희석비율이 15이하를 넘어 4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와 횡성군은 횡성유기질 비료공장에 환경개선 명령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조치를 하였다는 것. 이에 우천면 오원1리, 2리, 3리 주민들은 횡성유기질 비료공장의 환경개선 및 폐쇄 건의 탄원서를 횡성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민 A씨는 집단 민원에도 악취는 지속되고 있다며 요즘도 저기압이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여 생활에 고통이 많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횡성유기농산 대표는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요즘은 예전같이 악취가 나질 않는다며 마을 주민 몇몇이서 민원을 넣고 있는데 비료공장에서 이 정도의 냄새는 난다”며 “장미꽃의 향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가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리도 악취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한편 횡성유기농산에서는 1년에 원료는 3만톤이 들어오고 완제품은 1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주민 B씨는 “횡성유기농산이 마을에 있어 악취가나는 공장으로 인해 땅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과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철저한 악취방지시설과 공장주변을 높은 담장이라도 쌓아 악취를 방지해야 주민이 생활할 수 있다며 퇴비공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퇴비공장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군청관계자는 “악취문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한 공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조치를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횡성지역에는 5개의 퇴비공장에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비가 오면 퇴비공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발생이 되풀이되면서 고질민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단속돼도 처벌수위가 미약해 환경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퇴비공장에서는 공장에 악취저감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취를 내뿜거나 침출수를 유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주민 C씨는 “현재의 법규로는 효과적인 악취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규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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