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 사례집을 통해 알아본다
후보자 난립으로 선거 과열되면서 불법 선거운동 주의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8일
|  | | | ⓒ 횡성뉴스 | |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자를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해야 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농촌지역에서는 각 마을마다 선진지 견학 등 관광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농한기를 맞은 틈을 타 일부 예상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자 자신의 입지를 알리려 분주하다.
이에 본지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횡성 지역 실정에 맞는 내용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를 중앙선관위의 선거 사례집 일부를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할 수 있는 행위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후보자가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정보지·농민신문을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기계박람회·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조합원 장례용품·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축ㆍ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은 없음. 다만, 친족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2호라 목)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호별방문 등의 제한>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 이 경우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됨(1994. 12. 22.회답).
△후보자가 통로와 맞닿아 있고 사방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영업중인 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할 수 없는 행위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대법원 1999. 2. 24.선고 98도4388 판결)
△선거벽보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문자가 아닌 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명함을 호별투입ㆍ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대법원 2004. 8. 16.선고 2004더3062 판결)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도1604 판결)
△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특정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2009. 12. 3.선고 2009고단463 판결)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8.선고 2006고정 408 판결)
△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총 5,461,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0. 10. 15.선고 2010고단855 판결)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조합장이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농민회의에 참석하여 찻값으로 사용하라며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소고기 선물세트 1개(시가 10만원 상당)를 교부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 7. 12. 2006고약2858 약식명령)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가 마을 대동회에 참석하여 “아이 과자 값이나 하라”면서 부녀회원들이 있던 방바닥에 10만원을 두고 간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7. 6. 21.선고 2006 노1145 판결)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후보자가 특정 마을에서 부녀회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배우자 7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6. 7. 5.선고 2006고정58 판결)
△후보자가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양말 7세트(1세트당 3,5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 7. 9.선고 2010고합14 판결)
△조합장인 후보자가 특정 마을 주민 20여명이 통영으로 관광가는 것을 알고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청주지방법원 2012. 3. 15.선고 2011고단304 판결)
△조합장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7개소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음료수 7박스(15,000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 8. 16.선고 2006고정94 판결)
<후보자 또는 선거인 등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 이번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9명의 조합원에게 9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2009. 9. 24.선고 2009노927 판결)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사례>
△후보자가 선거인인 연근작목반장에게 “네가 반장이니까 반원들 상대로 좀 해달라. 선거일이 가까워서 10만원씩 돌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내 준 행위 및 이를 제공 받은 행위 (대구지방법원 2010. 4. 6.선고 2010고단773 판결)
△조합원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장점을 설명하고 곧이어 그곳을 방문한 후보자를 소개시켜 줌은 물론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자 “편지다”하고 말하면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20. 2008고약11510 약식명령)
△제3자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가 3,500원 상당의 박카스 2박스를 제공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56,000원 상당의 박카스 16박스를 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선고 2007고단3724 판결)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농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여 있던 조합원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자장면을 제공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06. 7. 25.선고 2006고단48 판결)
△제3자가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이 계란은 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 ○○○은 한우도 직접 기르고 여러 면에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는게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의 명함 1장과 계란 30개들이 2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2명에게 총 16,000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한 행위 (전주지방법원 2010. 8. 31.선고 2010고단1085 판결)
△후보자의 친형이 동생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울산지방법원 2007. 10. 18.선고 2007고단1767 판결)
△후보자가 조합원의 가족인 친동생에게 조합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제공한 행위 (광주지방법원 2008. 8. 28.선고 2008고정442 판결)
△조합원이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어른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해달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2008고약10461 약식명령)
△조합장인 후보자가 조합원의 축사를 찾아가 그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원에게 조합장선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상의에서 현금이 든 봉투 1개를 꺼내 조합원에게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등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1. 24.선고 2011고단 1469 판결)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그 가족을 포함)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제공함에 있어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
△허위사실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 (서울고등법원2008. 4. 4.선고 2008노375 판결)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 (부산고등법원 2008. 7. 16.선고 2008노376 판결)
△A후보자의 누나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B 후보자가 돈을 써서 절단났다고 하더라, 어제 밤에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마을이 뒤집어졌더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동생(A)이 구속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노”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B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대구지방법원 2009. 6. 4.선고 2009고단 124 판결)
<호별방문 등의 제한>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광주지방법원 2010. 5. 25.선고 2010노335 판결)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2. 27.선고 2006고합93 판결)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조합원)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하는 행위 (1995. 5. 19. 회답)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거리 또는 각종 단체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 사범 신고는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345-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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