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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산림소득사업 지원받아 하세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
↑↑ 고연섭 전(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 횡성뉴스
임업은 생산기간이 50∼70년으로 길기 때문에 목재생산을 통한 수익의 장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곁들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림경영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임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단기소득임산물(표고, 밤, 대추, 산채, 약초 등)에 대한 생산 및 가공유통사업을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산림에서 산주 또는 임업인이 보다 많은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단기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하고, 단기소득임산물의 브랜드화로 신규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임업지원정책이다. 산림소득사업의 지원은 목재생산과 단기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복합경영사업, 대추생산시설·버섯생산시설·조경수재배시설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곰취·더덕·고사리·산양삼·산채·약초 등 임산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가공공장·저장시설·건조시설·임산물포장디자인 등 임산물유통가공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연간 약 400억 원 정도로 각 사업에 따라 무상지원과 융자 및 자부담의 형태로 임업인·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지원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조림 또는 육림, 임업종묘생산,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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