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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부지 횡성군에 반환해야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역사 속으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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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가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을 놓고 장기간에 걸친 책임공방을 벌이며 법적 다툼으로 번진 뜨거운 감자가 논란 8년만에 횡성군이 재산권을 되찾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성테마랜드 조성과 관련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돼 드라마 세트장을 포함한 테마랜드 부지를 점유할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횡성테마랜드의 주장에 적절한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횡성군은 그동안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에 설치된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주)횡성테마랜드에 2004년 8월 체결한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했고, 법원(원주지원)은 2008년 11월 (주)횡성테마랜드에게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63필지 20만7519㎡)를 23억원에 매입, 소유권 이전을 주문한 화해권고를 몇 차례에 걸쳐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지키지 않아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그러나 1심은 횡성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해당 부지를 횡성군에 반환하고 세트장 철거와 1억 1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부지 반환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주)횡성테마랜드는 횡성군이 테마랜드 조성부지 중 2만 8886㎡를 확보하지 못했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횡성테마랜드 사업이 부진한 것은 횡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증명을 횡성군에 발송하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횡성군과 맞서오다 횡성군은 (주)횡성테마랜드와 2004년 8월 체결한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소송에 들어가 이번에 승소하게 되어 한동안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던 우천면 두곡리 557 일원에 설치된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곳에 횡성군의 새로운 비전 구상이 예고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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