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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안정기금 금리 인하·상환기간 개선
운용조례 개정, 2015년 이후 지원 기금조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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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2015년 이후 지원되는 기금조건을 크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금리를 기존의 2%에서 0.5% 낮춘 1.5% 조건으로 시설자금은 1농가당 3천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5천만원 이내이며, 운영자금은 1농가당 2천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3천만원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토록 했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 상환조건을 기존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해 소액의 경우 타 기금을 사용하는 것 보다 유리해 졌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의 산업경제담당에게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사업계획은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중 최종 확정되며 융자금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농업지원과 농업안정지원담당(☎ 340-238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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