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공중시설 금연구역 합동 교체단속 실시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26호에 해당하는 관내 시설 및 업소 688개소로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호프집, 주점, PC방 등을 단속했다. 특히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상대로 사전 안내를 제공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설치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이며,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시 최고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덕 보건소장은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합동 교체단속이 끝나는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6,305
총 방문자 수 : 32,336,78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