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고연섭 전(前)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 | ⓒ 횡성뉴스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산림소득을 위한 산림농업도 몇 개의 법률로 그 절차와 실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농업과 관련된 법률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으로 되어있는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경영의 기본원칙, 임업경영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과 임산물소득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임산물은 수실류(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등 13개), 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등 8개), 산나물류(더걷,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곤드레, 고비, 들메나무순, 다래나무순, 어수리 등 14개), 약초류(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차, 구절초,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18개), 수엽류(은행잎, 솔잎 등 7개), 약용류(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등 19개),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식물 등 8개 분야에 90여 품목이 지정되어있다. 이들 임산물소득원지원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임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융자를 받아 생산할 수 있다.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을 산에서 재배하려면 「산지관리법」절차에 따라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장, 민유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산지일시사용지 복구의무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는다. 내 산이 없더라도 국유림을 빌려서 산림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국유림은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요존국유림의 경우는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유림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불요존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국유림의 사용허가나 대부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여 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 준다.
농림어업 소득사업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는 연간 사용료는 토지가격의 1%이고 국유림의 사용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며 국유림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유림사용허가 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 또는 산림청홈페이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