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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세 12월 정기분 1만 127건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달 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횡성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만 127건, 12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11억 7000만원 보다 6000만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되어 차등 과세된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읍면별 부과현황은 횡성읍 5억 5000만원, 둔내면 1억 6000만원, 우천면 1억 3000만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강림면이 4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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