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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입산통제 국사봉 외 46개, 등산로 노적봉 외 7개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2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46개 구역 17,827ha 이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노적봉 외 7개산 13개 노선 34.8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고산, 산수골, 승지봉 등산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해 군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불예방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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