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환경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입산통제 국사봉 외 46개, 등산로 노적봉 외 7개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2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46개 구역 17,827ha 이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노적봉 외 7개산 13개 노선 34.8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고산, 산수골, 승지봉 등산로는 주민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해 군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자는 “산불예방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4,363
총 방문자 수 : 32,220,535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