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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2일
비보호 좌회전은 3현시 또는 4현시로 되어 있는 신호주기를 2현시 등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원활한 교통소통 목적의 교통선진화 방안으로 녹색신호 주기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즉 녹색신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한 뒤쪽에서 경적을 빵∼ 빵 대면 적색신호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좌회전 하는 등 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적색신호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등 엄연한 단속대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양보하고 자제하며 동참하는 것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미덕입니다. / 우천파출소 경위 박종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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