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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집 29곳 대상 방문·전화 점검

아동학대 사전 예방 …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방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6일
횡성군이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등 최근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지역 보육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감사) 및 2014년 정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까지 관내 29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방문 및 전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숙지 확인,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확인, 실제 아동학대 발생 여부 확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자체 노력 여부, 아동학대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만약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되는 상황이 확인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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