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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계도기간 후, 미신고 차량 3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30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영·유아를 태우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차량은 시설의 목적에 상관없이 지난달 29일부터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유치원과 학교·학원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의무신고와 안전띠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횡성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 통학 차량중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차량은 대부분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차량은 지난달 28일 1곳에서만 신고가 됐다고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도색·표지, 보험가입 등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과태료 30만원)를 해야 하고 운전자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과태료 6만원)해야 한다. 또 보호자 탑승(벌금 12만∼13만원)을 의무화하고 운영자·운전자는 안전교육(과태료 8만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전세와 자기차량을 제외한 지입차량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차단 된다. 또 기존 통학차량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일부 영세 시설의 경우 차량 구매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커 차량 개조 및 신고를 망설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9일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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