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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권익 증진사업 총 3000만원 사업비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1일
횡성군은 201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은 2001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횡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14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여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추진된 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3천만원으로 1개 단체 당 1개 사업에 한해 200만원 이상 700만원 이내에서 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써, 횡성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사업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재양성,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여성 및 가족발전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며, 행사성 사업, 특정 소수 인원이 수혜대상자인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횡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으로 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등 횡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횡성군청 주민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부서(☎ 340-2342)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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