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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무상 철거 지원

각 읍·면사무소 신청접수…1급 발암물질 석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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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시공업체 선정, 관리·감독 등을 위탁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군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의 경우 주택 및 부속창고에 한해 가구별 슬레이트 면적은 최대 약 154.5㎡(46평)까지 무상 철거가 지원된다. 또 지원면적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주택 소유주가 없는 무허가 주택인 경우 지방세 과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는 이미 철거됐으나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별로 최대 199.7㎡(60평)까지 무상 처리가 지원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군은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빈집철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해당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군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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