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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800곳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6일
횡성군은 내달 13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약 800곳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물 소유자,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 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이를 근거로 오는 3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 유도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시설물의 소유자, 용도변경 내역, 사용연료 및 종류 등을 파악할 조사원이 방문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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