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6 오후 02:40: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전면 금연구역 시행 업소 매출 ‘감소’ 흡연자 ‘불만’

금연구역 흡연 시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업주 과태료 170만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6일
ⓒ 횡성뉴스
올해부터 모든 영업 장소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자 횡성군에서는 올 들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주민은 모두 3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명에 비해 무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연클리닉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흡연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군 보건소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업 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흡연자들이 자주 찾은 커피숍, PC방 음식점등은 경기불황에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흡연자 김모씨는 “올해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된데다 음식점·커피숍·PC방 등의 전면 금연으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 좁아졌다”며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없어 뒷전으로 밀려나 고통이 말이 아니다. 간접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흡연자를 위한 대책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업자 이모씨는 “우리업소는 대부분이 흡연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으나 금연 정책시행 후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며 “고통 받기는 흡연자나 영세업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부분 흡연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자 지역 일부에서는 금연 정책에 따라 흡연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손님들의 흡연을 눈감아 주고 있는 곳도 있다. 이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내려지는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업주에게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직접적 위법이 아닌 손님에 의한 간접적 위반 사항으로 업주에게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마찰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식점 업주 조모씨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된 금연법이 실제로 소자본 자영업자를 죽이기 위한 법이 돼 버렸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져 폐업을 하고 직업을 전환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연구역 전면시행으로 업주와 흡연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영세 사업주와 흡연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횡성군 보건소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는 지난해에 2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였고 금년부터 전면시행에서는 적발된 것은 아직 없으며 매일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보다는 계도와 홍보가 우선이라면서 영업주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금연정책 이행을 독려해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8
오늘 방문자 수 : 7,218
총 방문자 수 : 32,337,693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