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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단속
횡성군선관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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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선관위는 지난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나 그 측근 등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활동도 주력할 방침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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