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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출전 선수 상해보상 지원

1인당 최고 10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상해보상금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횡성군이 2015년부터 연중 개최되는 엘리트 대회에 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상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상해보상금 지원 자격은 도 단위 대회 이상에 출전하는 경우로 출전 대회의 주최 또는 주관이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 체육회(시·군·구 체육회 포함) 및 가맹경기 단체일 경우 해당되며,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단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지급될 방침이다. 횡성군은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경기 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선수 개인의 심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시 대표선수 위로 차원의 상해보상금을 지급해 군 대표선수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최상의 경기 성적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 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경기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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