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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라진 소방법에 관심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  | | | ↑↑ 이병은 횡성소방서장 | | ⓒ 횡성뉴스 | 지난 한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성남 판교 환풍기 붕괴 등 굵직굵직한 사고들로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여과 없이 보여준 부끄러운 한해였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로 점철된 한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으로 고심 끝에 소방관련 법령이 개정·강화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최근 달라진 소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일정규모 이상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즉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건축물과 300세대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노유자·숙박·의료·수련시설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한다.
둘째,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즉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을 기존대상에 11층이상 16층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 운영하고, 모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작동기능점검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변경되었다.
셋째, ‘14.10.8이후 요양병원 건축허가 신청대상부터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즉 연면적600㎡이상은 스프링클러를, 300㎡이상은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연면적 500㎡이상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넷째, 일정규모이상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은 공사 전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즉 모든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연면적에 따라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화재 등 대형재난은 일련의 사소한 징후와 작은 사고들을 방치하면 어느날 갑자기 불청객으로 찾아온다. 재난에 사각지대는 있을지언정 안전지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니 재난이 발생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무수한 대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평소에 미리 살피고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달라진 소방법이 지금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까 생각해보며 소방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이 바뀐 소방법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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