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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영농여건 불리지역 조사
비우량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우량농지 보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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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력 제고를 위해 보전 가치가 하락한 농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비우량 농지가 포함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및 건의를 위한 영농여건 불리지역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6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재정비 건의 등 효율적 농지관리와 농지분야 규제완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20,000㎡ 이하의 농지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선정 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그 대상이다.
군은 개발행위 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도로·철도 관계부서의 준공조서, 농지편입 및 집단화 이탈여부, 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조사하고 2015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자료를 확인해 조건불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정보시스템, 토지조서 등을 활용해 대상농지 및 읍·면 현지실사를 통해 대상지의 적합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ha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지역 및 조건불리지역 현지조사는 이달 중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1ha 미만은 즉시 해제하고 1ha~2ha 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제 요청을, 해제 여건이 안 되는 지역은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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