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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제도 시행
폐기물 등급에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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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올 연말까지 농촌지역에 방치된 농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농폐기물 수집 예상량은 총 2,500톤이며 장려금은 새마을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수거된 폐기물의 등급(이물질 포함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폐비닐은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A등급은 150원(kg), B등급 120원(kg), C등급 110원(kg)이 보상되고 농약봉지의 경우 4650원(kg·횡성군 1,890원, 환경공단 2,760원), 플라스틱 농약병은 1,420원(kg·횡성군 620원, 환경공단 800원), 농약 유리병은 290원(kg·횡성군 140원, 환경공단 150원)이 책정된다.
사업대상은 폐비닐, 농약용기를 모은 후 환경공단 민간수거 위탁업자에게 연락해 수거를 진행하면 되며 최종 계량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군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수거된 농약병 종류 중 빈병류와 잔류농약이 있을 경우 각각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며 비대 상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작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영농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할 경우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토양 및 하천 등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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