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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주사위 던져졌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 도마위 … 축협 무자격 조합원 640명 정리
농협중앙회,“무자격 조합원 미 정비 농·축협 강력하게 조치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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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횡성 지역에서는 농협 6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8곳에서 지난 25일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총 31명으로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합별 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 횡성축협 4명, 산림조합 4명, 횡성농협 3명, 공근농협 5명, 서원농협 3명, 동횡성농협 5명, 안흥농협 3명, 둔내농협 4명 등 총 31명이 등록했다. 한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지역이 선거판으로 급변하면서 각종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사전에 자격을 갖추고 가입된 조합원들 만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의 경우 농사도 않짓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농협중앙회에서는 각 조합에 공문을 시달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선거를 치루라고 지시했다. 이에 횡성축협은 지난 19일 64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추가로 정리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선거를 치루고 있어 향후 현직 조합장이 당선이 되었을 경우, 무자격 조합원 시비로 이의를 제기하면 재투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조합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협법 제164조에 따르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및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을 할 수 있다』 고 명시 돼있다. 또한 중앙회는 무자격 조합원 시비 소송 발생 농·축협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중앙회지원 제한 대상 농·축협은 신규편입 조치하고 신규자금 지원중단과 업무지원을 제한하고 점포 설치도 제한한다. 이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를 게을리한 조합의 경우에는 직원까지도 징계 면직 또는 정직·감봉 될 수 있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은 조합은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동시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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