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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산림복지단지 조성·지원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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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이 대표발의한‘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40인, 찬성 232인, 기권 8인)됐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복지법은 산림복지를 산림문화·휴양, 교육, 치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교육의 관한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급증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에 따라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이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조성돼 체계적인 시설 조성이 어려웠다. 이에 산림복지법은 산림복지단를 통해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의 쿠어오르트(Kurort), 일본의 후레아이노 사토(ふれあぃの里), 러시아의 다차(dacha)와 같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산지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산지와 불가능한 산지로 구분돼 산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생태적 이용 개념을 도입,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7단계에 걸친 훼손방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성·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복지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수행, 지역민 우선고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부여했다. 기존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전환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저소득층도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복지 관련 창업·일자리 등 민간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복지 전문업을 신설해 지원함으로써 그간 국가주도의 단기 일자리로 추진돼온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단계적으로 양질의 장기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산림에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산림과 관련된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며 “산림복지 진흥법 제정을 통해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행복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농산촌 지역발전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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