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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3일
↑↑ 박 도 형 횡성경찰서 경무과 경사
ⓒ 횡성뉴스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사 및 아이를 둔 학부모는 아이가 아무 사고 없이 학교를 안전하게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무엇보다도 크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내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어린이 지킴이 경찰관들의 마음도 또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어른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지나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보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도로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피하려다 자동차의 삑 하는 급정거 소리를 들을 때에는 가슴을 쓸어 내리게 된다. 흔히 어린이들을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한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주의력이나 대처하는 능력이 어렵다.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가 507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2009년 12월 2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중과실로 엄격히 처리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는 보험가입이나 상호간의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두배로 부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해 청주에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며 등교시간이어서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과실도 매우 크다’ 라고 판시 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언론과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어린이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분명한 어른들의 책임이다. 대개의 운전자들은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 차 앞으로 튀어 나왔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어른이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어른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늘 가까이 하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를 통한 반복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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