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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간선도로 등 밤샘 불법주차 단속

밤샘주차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질서 확립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3일
횡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운송사업 면허 등록차량은 영업 종료 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시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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