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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 엄격하게 단속한다
적발 시 흡연자 10만원, 업소 170만원 과태료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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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금년 초부터 시행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왔지만 이달부터는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또한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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