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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0.2∼0.5%p 인하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협의 거쳐, 주거비부담 완화 방안 마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 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정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한다. 또한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0.5% 인하한다. ‘졸업 후 3년 이내’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한다.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디딤돌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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