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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친환경 기업도시 위해 총력 기울인다
횡성으로 기업유치 성사시킨 유공자 2억원의 성과금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0일
|  | | | ↑↑ 지난 1월 30일 열린 횡성군 이전·창업기업 투자협약식 모습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기업 이전 및 창업기업 등을 횡성군으로 유치 성사시킨 공무원, 일반인, 투자유치컨설팅 전문회사 등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전에 군에 사전신청 및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성과금은 기업 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0.2∼1%를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며 상한액은 2억원이다.
지난해 12월 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전부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성과금 운영 규정을 발령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 전문컨설팅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횡성군은 민선6기에 들어와 총 1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539억원의 투자와 53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어냈다.
횡성군은 영동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의 사통팔달과 단지의 가격이 저렴하여 수도권의 기업들이 속속 이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김옥환 군 기업유치 지원과장은 “타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고향출신 등 연고가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경우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 실현을 위해 전 군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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