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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7일
횡성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4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과 5월 중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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