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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 산지 훼손행위 강력 단속
경계침범, 불법개간, 무단벌채 행위 중점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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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산지전용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몇 년 사이 교통 및 입지지형 등의 개선과‘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적극적인 기업체 유치 및 인구유입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나 현재까지 509건 360ha면적에 허가를 받았으며,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많은 산지에 대해 토지분할 및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이 경과되어도 방치되고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허가지에 대해서는 산림복구 절차를 강력 이행키로 했다.
또한 허가 연접지에서 경계침범, 불법개간행위 등 위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농철을 맞아 읍·면별로 허가지 전개소를 대상으로 구역책임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근절 시 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벌채, 전용행위, 토사석채취, 불법개간 등 산림부산물채취)행위 및 허가지 주변의 경계침범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산불예방관련 입산통제구역내 무단 입산자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산지개발수요에 적법한 인·허가 및 절차 이행을 하여 산지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도관리하고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철저한 법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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