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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이달부터 감면
다자녀가구·공업단지 외 기업 해당 신청서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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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상수도 요금 다자녀가구 등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7일 제정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의거해 다자녀가구와 공업단지 외 기업도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는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의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업단지 외 기업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면적 500㎡이상)으로서 횡성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다.
그 간 단지 내 기업은 전용공업용 요금(전구간 940원)이 적용되는 반면 공업단지 외 기업은 일반용(누진적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양자 간 수도요금 체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공업단지 내·외 기업의 수도요금에 형평성을 기하여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횡성군은 밝혔다.
감면제도 혜택은 2015년 5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의 경우 사업자(법인)등록증 1부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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