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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이달부터 감면
다자녀가구·공업단지 외 기업 해당 신청서 제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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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상수도 요금 다자녀가구 등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7일 제정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의거해 다자녀가구와 공업단지 외 기업도 상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는 다자녀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의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출산율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업단지 외 기업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면적 500㎡이상)으로서 횡성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다.
그 간 단지 내 기업은 전용공업용 요금(전구간 940원)이 적용되는 반면 공업단지 외 기업은 일반용(누진적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양자 간 수도요금 체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공업단지 내·외 기업의 수도요금에 형평성을 기하여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의 여건
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횡성군은 밝혔다.
감면제도 혜택은 2015년 5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의 경우 사업자(법인)등록증 1부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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