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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납부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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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정리를 위해 현년도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1만 8000여건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을 부과기준으로 연료 종류 및 시설물 용도별로 오염유발계수 등을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은 독촉고지서 발송뿐 아니라 납부독려 전화와 고액체납자의 방문 독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자동차, 건물)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배 군 환경산림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주고 소중한 환경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 및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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