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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토양오염실태 조사실시

유해물질 검사 기준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8일
횡성군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4개소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침에 따라 실시됐고, 관내 어린이 놀이터와 폐기물종합처리장, 광산지역, 공업사, 대규모 공장(대기, 폐수)지역, 사격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절차는 군에서 해당지역 토양을 직접 깊이별 채취(3∼4개 지점)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금속 및 유류성분을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카드뮴, 구리, 아연, 페놀,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을 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정밀조사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별도 과태료 등 벌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환경청에서 허가받은 토양정화 전문업체와 자체 계약해 정화시켜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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