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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대행업 예치보증금 반환

대행규칙 일부 개정… 상·하수도 설비업계 활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8일
횡성군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예치보증금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횡성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군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절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상수도급수공사 및 노후관 파열 등 긴급복구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300만원의 보증금을 군에 예치해야 했으나, 법규 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절차 등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공사 대행업자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됐다. 현재 횡성군에는 5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군은 예치보증금 1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번 상수도 급수공사 예치보증금 반환을 통해 지역의 상·하수도 설비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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