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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로 혈세 낭비하는 업무추진비 이대로 좋은가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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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집행에 관한 규칙을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주민 위한 의정을 펼치도록 만들어 났는데 식대말고는 쓸데가 없다니 한심스럽다.
군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군민의 세금인데 자신의 쌈짓돈 인양 식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업무추진비는 지역 정치인들이 먹고 마시라고 군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지원에는 소홀하고,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 한 것은 군민들에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담회를 빌미로 식대로 사용되고 있다.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2520만원이고 부의장은 1260만원이다. 일반 동료의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인들의 먹고 마시는데 쓰는 것은 개인의 쌈짓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난 2013년 7월에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군의원 6명이 각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대부분을 지역의 공무원과 기관·단체 및 유지 등의 식대로 지출돼 순수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인지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의정 협조자라 칭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 집행부 직원들과는 다르게 의회 직원들의 잦은 식사와 회식으로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만약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자신 개인의 카드라면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지역구에서 의정 협조자라고 간담회 명분으로 식대를 지출했다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당이 다른 사람을 간담회라고 식사를 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을 막론하고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명분이 없는 식사자리를 하고서 간담회라고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했다면 함께한 사람은 선거법에서는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대부분 간담회라고 사용한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면 웃음이 나온다.
횡성 지역에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의장, 부의장의 쌈짓돈 업무추진비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꼭 필요한 자리도 있었겠지만 명분 없는 자리를 간담회라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모두는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 진 것이다.
군의회에 바란다.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군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발전하는 ‘횡성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달라고 군민들이 선택 해준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군민의 혈세인데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정 협조자니 뭐니 하며 자신의 입지를 위한 간담회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지역의 소외계층을 보듬어 주는데 많은 비중을 두기를 바란다.
그동안 의장과 부의장이 간담회라고 지역구 공무원이나 의정협조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만약 그것이 명분 없는 간담회 자리였다면 분명 선거법에 저촉 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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