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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업무추진비 먹고 마시는데 펑펑쓰는 쌈짓돈 인가 ?

의정활동 빌미, 대부분 간담회 명분으로 식사 제공해 논란 일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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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장단이 군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대부분을 먹고 마시는 데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동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 간담회가 주를 이루고 기관·단체 간담회나 의정협조자 간담회 등으로 표기해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1일자로 신설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9개 항목(제3조 제2항 관련)을 시달하였다. 9개 항목의 주요 내용은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등이다. 그러나 횡성군의회 의장단이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려면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그 범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대 밖에는 사용할 곳이 없다며 대부분이 간담회라고 먹고 마시는 데만 주로 사용하고 불우소외계층과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는 소홀하여,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먹고 마시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4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한 끼에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횡성군의회의 지난 2014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공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를 빌미로 식대로 사용되고 있어 원성을 듣고 있다. 횡성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시에도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식대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의례적으로 식대로 집행되고 있다. 현재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은 연간 2520만원이고 부의장은 1260만원이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대부분 지역에서 특정인들의 식대로 집행되면서 먹고 마시는데 쓰이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단돈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도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에는 철원군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군의원 6명이 각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법원은 판결에서 기부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상당한 규모와 횟수로 이루어져 죄책이 크고 모임의 성격도 의정활동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기부행위가 선거구에 편중돼 있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횡성군의회도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지역의 공무원과 기관 단체 및 유지 등의 간담회 식대로 지출되고 있어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본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L모씨는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위로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며 횡성읍의 경우 금년 초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를 마련해 선거법 저촉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읍 관계자는 “전 직원을 참석하라 하여 전 직원이 모이려면 저녁 시간 밖에 없어 저녁에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모씨는 “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먹고 마시는 쌈짓돈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무원이나 기관단체 특히 애매 모하면 의정 협조자라 칭하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철원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간담회를 빌미로 일부 의원들이 나눠 쓰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식 자리인지 비공식 자리인지 대부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여 의혹을 받고 있으며 또 집행부 직원들과는 다르게 의회 직원들은 잦은 식사와 회식으로 공무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군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을 위한 목적보다는 그저 밥이나 먹고 술이나 마시는 개인카드처럼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식대말고는 다른데 사용할 때가 없다”며 “1원 한푼도 사적으로는 사용한데가 없고 읍사무소 직원과는 신년도 되고 해서 횡성읍 담당 의원으로써 횡성읍정에 잘해달라는 차원과 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불편한 점 등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로는 의회업무나 군정이야기를 나누며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나눴으며 특히 둔내지역 같은 경우 자주 있는데 둔내는 지역구이다 보니 자주 있었던 갔고 다른 지역도 가끔은 있었으며 선거법에 민감하다 보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 S모씨는 “대부분 지역구에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모여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및 의정 협조자 간담회 명분으로 식대를 지출했다지만 자신과 당이 다른 사람을 의정 협조자라고 간담회 식사를 대접했겠냐며 이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행자부 지침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을 막론하고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을 빌미로 지역구에서 식대로 난발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선거법 저촉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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