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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 ‘반값’

틀니 기존 관행가격 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 부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돼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 4000∼11만 9000명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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