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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민박시설 서비스·안전교육 개최

횡성읍, 우천, 안흥, 둔내, 갑천, 청일 민박지정사업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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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촌 민박지정사업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5년도 농촌민박 시설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이 지난 26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총 2기로 1기에는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민박지정 사업자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횡성군 농촌민박지정사업자가 2009년 140개에서 2013년도 210개, 2015년도 240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에 속하지 않아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이를 예방하고자 매년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3과목, 소방안전교육은 횡성소방서 이영숙(예방담당), 식품위생은 송호대학교의 김나영 교수, 농촌민박 서비스교육은 송호대학교의 채용식 교수가 진행했다. 이수 완료 후에는 수료증 배부, 1기 미이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2기 교육(10월 예정)에 참석할 수 있다. 군 농업지원과 농촌개발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횡성군 농촌민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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