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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된다면 횡성은 원주로 편입돼야
총선관련 새정련 강원도당, 한규호 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9일
|  | | | ⓒ 횡성뉴스 | |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이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횡성군은 경제·문화 등 생활권이 같은 인근 원주시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예외조항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홍천과 철원-화천-양구-인제 2곳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면서, 재획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조정에 있어 농촌지역에 대한 예외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 횡성-홍천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 해진다.
이에 국회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간사인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횡성·홍천)은 지난 2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6월 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정치인 A씨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재획정 대상지역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도 관심사이지만 군민들도 지역구가 어떻게 재편 될 지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며 “재편될 경우 횡성은 모든 생활권이 같은 원주에 포함해야 지역정서에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이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재획정 대상에 포함되어 횡성-홍천의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횡성군의회와 홍천군의회 간 친선교류 행사 축사에서 한규호 군수가 황영철 국회의원을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중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축사를 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한규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횡성관계자는“한 군수의 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한 것”이고 “평소 하나된 횡성을 부르짓는 분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친선 교류장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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