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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 발령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100만원 미만도 처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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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지난 3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을 발령했다.
군은 최근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죄 사안에 따라 고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규정이 없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증폭돼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와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 고발대상이 되고,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병무 기획감사실장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해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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