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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7년만에 주민세 2배 인상
주민 의견 청취 후 의회와 협의해 조례개정 추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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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율은 1999년이후 5,000원 정액으로 운영했으나, 17년만에 10,0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8,876건 9400만원으로 군세의 세입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올해 주민세 인상배경으로는 세액은 미미한 반면 세액 5,000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페널티(Penalty)를 매년 적용받고 있어 오히려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횡성군의 주민세관련 지방교부세 삭감액은 1억 91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러한 페널티 적용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도 주민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자는 “이번 인상으로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면이 있으나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군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주민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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