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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취임 1년 입법활동 성적 “글쎄요”?

제7대 군의회 개원 1년 … 조례 3건 공동발의 뿐
5분 자유발언 마이크 한 번도 잡아본 의원 없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
ⓒ 횡성뉴스
내가 뽑은 군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을까. 조례발의 건수가 모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즉 조례발의 건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상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횡성군의회에 따르면 제7대 횡성군의회 개원 후 1년 간 군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는 총 3건으로 의장을 제외한 6명 의원의 공동발의 뿐이다. 1명당 1건도 발의하지 못한 샘이다.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9회 임시회)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9회 임시회) △횡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52회 2차 정례회) 등이다. 또한 의회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꽃’ 이라고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발언대 마이크를 한 번도 잡아본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 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모씨는 “군민의 혈세를 받는 군의원이라면 누구나 의무감을 갖고 군민의 대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1년 동안 행사장만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내밀며 악수한 것을 활동 점수로 매기기가 웃습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조례안 공동발의는 여러 의원의 의사를 반영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서 공동발의 건수가 많은 것은 나눠 먹기식 관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제7대 군의회 개원 1년을 맞았다. 의원 모두 1년 전 초심을 잃지 말고 진정 군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민심을 잘 파악 하기를 바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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