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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군의회 의장단 선거법 위반 조사의뢰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없다던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제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  | | | ⓒ 횡성뉴스 | | 일부 시·군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먹고 마시는데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의회 의장단도 군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대부분을 지역의 공무원과 기관·단체 및 의정 협조자 등의 간담회 식대로 지출되고 있어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본지 285호 5월 2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은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조사 의뢰서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2014년 7월 1∼12월 31일)에 공개된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를 통한 식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이 횡성군의회 의장단을 선거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것과 달리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 보도와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도 없이 선거법에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정착의지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서모씨는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보도가 돼 주민들 사이에 이목이 집중되면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저촉이 되는지 않되는지 그에 따른 원인 자체를 확인해야 마땅한데 그냥 덮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주민들에게 공정성에 대한 불신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동료의원이나 의회사무과 직원 간담회가 주를 이루고 기관·단체 간담회나 의정협조자 간담회 등으로 표기해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돼 왔다.
특히 횡성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읍·면사무소 직원들과 지역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위로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신설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9개 항목(제3조 제2항 관련)에 의하여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려면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4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한 끼에 50만원 이상 쓰게 되면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횡성 지역의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지난 1월 우천면 지역의 체육행사에서 30만원이든 봉투를 선거 구민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지난달 26일 한규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한규호 군수가 지난 5월 22일 열린 횡성군의회와 홍천군의회간 친선 교류행사 축사에서 황영철 국회의원을 3선으로 만들어 중진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이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한규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도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사안이 발생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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