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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해도 미온적 대처 ‘불평’

세륜장은 형식적이고 살수도 대충 대충, 오히려 통행 자동차에 흙탕물만 튕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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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지역은 요즘 원주∼강릉 철도공사 등 지역의 건설현장이 증가하면서 대형트럭의 운행이 크게 늘었다. 대형트럭들이 각종 골재와 토사 그리고 파쇄석을 운반하면서 덮개를 씌워도 잔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안전사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들의 과속주행으로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각 사업장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세륜장을 설치해야 하나 일부 현장은 세륜장은 전시용으로 설치하고 가동을 하지 않고 옆길로 운행하고 있으며 일부현장은 아예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형식적인 살수만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천면 산전리 시안 공장 옆 공사장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아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 및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 불만이 높다. 또 6번 국도변 정금리 육상골재 채취장은 세륜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수시로 청소나 살수를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막아야 함에도 대형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면서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도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천면 주민 이모씨는 “각종 사업장에서 세륜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이따금씩 형식적인 살수를 하는데 그치고 있어 자동차 세차를 한 것이 흙먼지로 뒤덮이기 일쑤라며 이러한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군청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미온적인 대처에 울화통이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횡성읍 김모씨는 “횡성군 전체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점검이나 단속이 시급하다며 현재 횡성군의 환경정책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을 점검하는 실정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횡성지역에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하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세륜시설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횡성지역의 일부 공사장은 위와 같은 시설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 했다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고 일부는 아예 세륜시설이나 살수 등을 하지 않아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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