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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발명 실용성 인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3일
횡성군은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 신청한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이 심의를 거쳐 발명의 실용성을 인정받아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이 지급됐다.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은 횡성군이 2010년 4월에 제정한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거해 직무발명자에게 지원되며, 등록보상금은 내용에 따라 30∼100만원,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은 횡성군이 자체 개발해 농업분야 사업 신청부터 추진, 완료정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원화한 시스템으로 업무를 빠르고 간소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다. 군 자치행정과 서무담당자는 “공무원들의 연구의욕 향상 및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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