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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바르게 정착 못해 각종 폐혜 난무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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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지난 7월 1일자로 20년이 되어 성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잦은 선거로 지역에 파벌이 조성되고 주민과 주민 사이에는 갈등과 반목으로 일상 생활에도 악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줄서기로 공직 인사의 잡음과 외부 측근 영입 등 공직사회에도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종 지역의 업체에까지도 단체장이 바뀔때 마다 이익과 불이익이 상존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견제·감시하라는 지방의회가 있는데 지방의회가 군민들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제 역할을 해야하는데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부터는 지방의회도 주민의견은 뒤로하고 정당색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자치가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된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권력 남용과 비리와 부패, 업무추진비 남용,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군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리는 등 전횡을 제재할 수단인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문제가 있는 대표자를 쫓아낼 수 있는 만큼 강력하다.
아직까지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가 미흡하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횡을 감독하고 잘못된 사안이 지속된다면 주민소환제의 그 존재 의의는 매우 크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실시되어 당사자를 쫓아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당사자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방자치 20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한다.
정치색으로 의회가 지금처럼 돌아간다면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의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어 잘못된 병폐로 지역발전에 역행을 하게된다.
이제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선출직의 잘못이 있다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해서라도 주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인구늘리기와 기업유치 제반 여건부터 정비하라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의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주변과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지침이 시달되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인근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확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완화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대상을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3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완화함으로서 지역발전에 탄력이 붙고 있는 반면 횡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보면 횡성군 기반시설을 일부 반영하여 부지면적(3,000㎡ 미만, 주택 6동이하) 소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 기존 3m마을 길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주지만 마지막 10조에 가서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해 놓았다.
횡성군에서는 3,000㎡ 미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원주시는 3,000㎡미만은 심의를 받지 않토록 조례를 신설했다.
횡성군은 원주시보다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상황이 원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원주보다도 강하게 만들어 놓고 횡성의 발전을 바란다면 이는 착각일 것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횡성보다는 원주를 택할텐데 원주보다도 인허가가 까다롭다면 누가 횡성으로 들어오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정주인구 10만이 목표라면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해야 한다. 각종 인허가나 개발행위에 있어 난개발이 아니라면 손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여건을 만들어 놓치도 않고 지역발전을 운운한다면 이는 공허한 메아리 일 수밖에 없다.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 완화로 횡성발전에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횡성군은 1000㎡ 이상 3,000㎡ 미만도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원주시는 3,000㎡이상부터 심의를 받는다는 조례를 만든 것은 자치 단체별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조건을 잘 갖춰야 한다. 횡성군의 현재 상황을 보면 수요가 없는 공급을 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다.
횡성군에 바란다.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데 에는 수요자의 욕구를 생각해야 하고 일방 통행식, 하향식 행정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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