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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민원업무 개선 ? 옥상옥 만들었다
횡성군, 1000㎡이상 3000㎡ 미만 심의 … 원주시, 3000㎡ 이상만 심의
진정 인구 늘리려면 인허가 민원업무 시급히 개선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  | | | ⓒ 횡성뉴스 | |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와 인구 늘리기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인구를 늘리려면 각종 개발행위와 규제가 완화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횡성군은 민선6기 들어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를 늘리려면 각종 인허가를 완화하고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인구 10만의 정주도시를 만들겠다는 횡성군은 인근 원주시 보다도 개발이 까다로워 여기 저기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훈령: 제315호) 개발행위 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한다고 일선 시군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연약한 산간지역과 횡성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현실과 다른 지침이라 판단하고 지자체마다 별도의 내부기준(도시, 군계획조례)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현실에 맡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횡성군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지난 2014년 11월 28일 한규호 군수와 실과과장 및 팀장, 측량사 대표, 건축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국토부 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는(인허가 민원 업무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진입도로 문제로서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횡성군은 국토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인허가가 날수 있는 부지가 별로 없어 지역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횡성군에 맡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 B모씨는 “간담회가 끝난 6개월 뒤인 지난 5월 22일 횡성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간담회에 참석했던 측량사 및 건축사에 문서로 통보 하였다”며 “횡성군이 통보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보면 횡성군 기반시설을 일부 반영하여 부지면적(3,000㎡ 미만, 주택 6동이하) 소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 기존 3m마을 길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 건이 후문에 가서 보면 전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규제 완화가 아닌 오히려 규제강화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 심의 횟수만 늘어나고 시간만 낭비 될 뿐 아니라 심의 위원회의 위상만 강화 해주는 꼴이 되고 인허가 민원업무 개선이라는 명분이 인허가 업무강화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원주시는 국토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4월 24일(원주시 공고 제 2015-741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는가 하면 국토부 지침에 맡서 원주시민들과 외지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역발전과 인구를 늘리겠다는 횡성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예로 횡성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안을 보면 횡성군 기반시설을 일부 반영하여 부지면적(3,000㎡ 미만, 주택 6동이하) 소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현재 기존 3m마을 길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 건은 후문에 가서 보면 「전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확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완화 기준을 마련함은 물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대상을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3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완화함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원주시는 과감한 완화를 하였고 난개발을 해서라도 지역발전과 인구를 늘려야할 횡성군은 오히려 족쇄를 만들어 진정 인구 10만의 정주도시를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원성이 높다.
원주시의 조례를 보면 기존 마을안길 및 포장된 농로 등을 진입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개발규모가 3000㎡ 미만인 경우로 3m 이상의 도로 폭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제조업소, 수리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횡성군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으로 원주시의 2조 조항은 횡성군에는 아예 없다.
이에 읍하리 주민 A모씨는 “활기찬 경제도시, 선진 농·축산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참된 교육도시, 환경문화도시, 군민중심도시, 균형발전도시로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는 횡성군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풀어도 어려운 판에 겉으로는 규제완화를 외치면서 내면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신설한 것은 심의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역행하고 있다”며 “진정 지역발전을 위하고 인구를 늘리려면 과감하게 인허가 민원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원주시의 조례 개정을 알아보고 횡성군도 완화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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